개인사업자 본인이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이러한 자격 상실 신고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EDI로 다음달 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해고 통지가 없을 경우, 구두 해고 통보에 대한 부당해고 대응을 위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회사에 출근해야 하나요?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매출이 발생한 마지막 날을 폐업일로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