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해고 통지가 없는 구두 해고 통보에 대해 부당해고로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출근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구두 해고 통보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서면 해고 통지를 받거나 공식적으로 퇴직 처리되기 전까지는 근로 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계속 출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