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근로소득 신고'의 '정기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기존 신고 내역을 불러옵니다.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수정이 필요한 항목을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수정 완료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로 연동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정신고는 국세부과제척기간(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이 있다면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