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한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2021년 국세 납부일은 언제인가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받는 제재는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낮게 신고하여 국민연금 보험료가 적게 납부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인 대표이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