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 때, 연말정산 관련 탭(A01, A04, A05 등)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누락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셨더라도 다음 달 징수분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신고하거나, 필요한 경우 국세청 상담을 통해 가능한 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사업장에서 직원별로 지급하게 되며, 이는 사업장이 세무서에 납부하던 세금 중 초과 납부된 부분을 직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