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제출 서류: 신고인의 신분증,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