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세 대상 주택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과세 대상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인지 판단하며, 다중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층수 3층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라 하더라도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