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예: 야채가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므로, 면세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입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채가게와 같이 면세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해당 구매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