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상여 처분 발생분에 대해 반기 신고자는 다음과 같이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반기별 납부자라도 상여 처분으로 인한 원천세 신고는 매월 납부자와 동일하게 해당 지급 시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 시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복리후생 비용으로 현금 지급 시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