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결론: 복리후생비로 현금 지급 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추가 확인 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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