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연말에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원금은 인건비로 처리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