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는 완료되었으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예수금으로만 처리하여 잔액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다음 연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전액 비용 처리하여 예수금 잔액을 맞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뉘며, 각각의 회계 처리가 달라야 합니다.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 연도 납부 시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것은 회계 원칙에 어긋납니다.
근거:
추가 확인 사항:
2025년 10월 13일에 사업자 등록 후 같은 달 13일에 폐업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인턴 기간 중 발생한 공백은 근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나요?
법인세 소급공제를 받는 경우 두 번 환급받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