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그 사이에 3일간의 공백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재가입 등의 행정 절차가 있었다면, 해당 공백 기간이 근속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짧은 공백 기간은 전체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명확히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행정상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인턴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3월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이 주말 및 대체휴일로 근무하지 않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이 끊긴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이 3일의 공백이 근속기간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 등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공백 기간의 성격과 근로관계의 연속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