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포함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역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급여 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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