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당 강연료 10만원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4만원이 건별 5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건별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강연료 10만원에서 필요경비 60%(6만원)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4만원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강연료와 같이 인적용역 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율이 60%로 인정되므로 실제 원천징수세율은 8.8%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