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근로계약 종료 및 재입사: 인턴 계약이 종료되고, 정규직 전환 시점에 별도의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거나 근로계약이 명확히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인턴 기간과 정규직 전환 이후 기간은 별개의 근로관계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없었던 경우: 인턴 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명시된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인턴 기간을 근속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이 법적으로 유효한 경우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의 공백 발생: 인턴 기간 종료와 정규직 전환 사이에 상당한 기간의 공백이 발생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 인턴 기간 종료 후 별도의 퇴사 절차 없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셨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인턴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