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개인의 전체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여러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휘발유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은 무엇인가요?
외부 현장 업무 중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음료나 간식은 소모품비인가요, 접대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