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개인의 전체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여러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