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재원이 납세조합에 등록하기 전이라도, 한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이라도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므로, 급여 지급 시점에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납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세조약 적용 여부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재고용 관행이 근로자의 기대권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농산물을 구매한 경우,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