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4대보험 부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로도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