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방식은 취득 시점에 따라 정액법 또는 정률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세법상으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원칙적으로 정액법이 강제됩니다.
정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방식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내용연수 5년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률법은 자산의 취득 초기에 높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정률법 적용이 가능했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세법상 정액법이 강제되므로, 회계상 정률법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유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세법상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세무조정 시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작업용 차량 등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은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