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제도로, 세율이 0% 적용되지만 과세 거래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영세율(0%)'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세(세액 없음)와는 달리 과세 거래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이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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