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되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각 채권의 소멸시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양 채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된 경우에 비로소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