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재 휴직 중에는 고용보험료 납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 승인 후 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면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납부 유예에 해당하므로 복직 시에는 정산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의 경우에도 휴직 신고를 하면 해당 기간 동안 월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용센터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회사의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한 보수는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으나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