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소명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소명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4. 6.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는 해당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 내용에 따른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에 의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손해 보전 목적의 금액: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본래의 계약 내용에 따른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영업권 또는 점포 임차권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명도합의금이 단순히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이 아니라, 점포 임차권 등 영업상의 가치를 양도한 대가로 인정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세무서에 소명하실 때는 해당 손해배상금이 위에서 설명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법원 판결문, 합의서 등)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