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료를 결제하실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적격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하셨더라도, 해당 PG사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부터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제 시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실제 용역 제공 사업자의 정보와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