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 경비처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처리 가능성: 임대사업자도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을 사용한다면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리스크: 임대업의 특성상 차량 사용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어, 세무조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장사항: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사업 관련 사용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