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무급 휴직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휴직 시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 치료가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 시에는 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납입 고지 유예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원의 물류 바코드 실수로 인한 회송 및 재발송 이력이 있고 직원이 회송비를 부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법인 대표가 아닌 개인에게 임금 체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피상속인이 10월에 사망했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