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2 항목(중도퇴사자)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일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총 소득을 입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작성하시면 중도 퇴사자에 대한 정확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가능합니다.
매출액이 연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납부 의무가 면제되나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사실 입증 시
절세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