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 7천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총 급여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말정산 시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이는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 즉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는 기준이 적용될 때, 이는 근로자의 세전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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