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이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세무 처리 방안:
주의사항: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의무 가입인가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무엇이며, 주 52시간 근무제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전자제출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