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 동안 평균 주 40시간을 준수하면 되는 제도로, 업무량 변동이 큰 회사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주 52시간 근무제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즉,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위반이며, 이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 계산은 정산기간 평균 기준과 주별 52시간 제한 기준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 52시간제가 우선 적용되어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주 52시간제 준수 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고,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자 교육을 통해 두 제도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시범 운영을 통해 주 52시간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