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은 결산 조정 사항이므로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도 시 법인세 폭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상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소득 계산 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세액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낮아지므로 향후 양도 시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이라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는 양도 시 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받아 양도차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