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료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2025. 5. 10.
집주인이 임대료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세입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의 권리이며, 집주인의 세금 납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의사항: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필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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