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료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세입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의 권리이며, 집주인의 세금 납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주의사항:
부동산임대소득과 도소매사업소득을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하여 기장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진폐증 외 다른 질병이 사망 원인일 경우에도 진폐증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현금 입금 시 ATM 국세청 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