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무일수 기준 일할 계산이 아닌, 월 단위 개근 시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연차 발생 및 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