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하수급인 사업주로 인정받게 되면,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의무 주체가 변경되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역할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1. 보험료 납부 의무 주체 변경
2. 보험료 신고 대상 공사 제외
3.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4. 개별 산재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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