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와 사용 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만약 근로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통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