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 주식회사의 지점을 설치할 경우, 등록면허세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3배 중과됩니다.
이는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세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지점 설치 등기를 할 때 표준세율의 3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거나, 산업단지 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았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