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갈등으로 인해 퇴사하더라도, 퇴직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처리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유의사항:
결론적으로,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퇴사라도 '개인 사정'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거나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