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강보험료 정산 시 요율 차이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4월에 보험료가 조정되고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이는 올해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와 실제 공제했어야 하는 건강보험료 간의 금액 차이를 정산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보험료의 차액을 계산하여 2025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율의 변동이나 보수총액의 변동에 따라 정산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수총액이 변경될 경우, 사업장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즉시 신고하여 건강보험료에 반영하면 다음 해 정산 시 발생하는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