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사업장에서 재산세를 한 명만 납부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0.
공동임대사업장에서 재산세를 한 명만 납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공동소유의 경우, 각 소유자는 그들의 지분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전체 재산세를 대신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유자들 간의 내부적인 합의일 뿐, 법적으로는 여전히 각 소유자가 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만약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소유자들이 그 몫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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