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록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부상의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차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주택 관련 세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히 비주거용임을 명시하고,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주거용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