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장과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구분되는 개념으로, 그 역할과 법적 지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하치장은 재화의 보관 및 관리만을 위한 시설로서,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치장은 사업장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장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고, 하치장 설치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하치장에서는 독자적인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화의 반출입은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치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나 매입은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으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요약하자면, 사업장은 거래의 중심지로서 법적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는 장소인 반면, 하치장은 단순한 물류 창고로서 사업장의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