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 지급 규정의 소급 적용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세무상 리스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규정 자체에서 특정 시점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과거 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시 고려사항:
정관 및 규정 명시: 소급 적용이 필요한 경우,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나 관련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문에 소급 적용의 대상 기간, 사유, 적용 방식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세무적 검토: 소급 적용 시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가능성 등을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빙: 소급 적용의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참고: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경우,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2036575 판결)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고, 그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근속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금액이라면, 규정 자체나 법인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398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