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매입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이 있다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