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의 차량 주유비와 렌트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10.

    1인 개인사업자의 차량 주유비와 렌트비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주유비 처리:

      • 업무용으로 사용된 주유비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유지비(주유비, 보험료, 통행료 등)로 처리 가능합니다.
    2. 렌트비 처리:

      • 렌트비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되어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 나머지 렌트비는 유지비 한도(700만원) 내에서 추가 처리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연간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비용 처리를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 차량 운행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와 렌트할 때의 세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