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및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외주용역비를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사업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외주용역비가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외주용역비가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처리되거나 원가에 산입됩니다.
과세 및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외주용역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에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 대상 매입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면세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주용역비로 지출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는 해당 용역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귀속 사업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