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강사의 강사료는 고용 관계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학교와 고용 계약을 맺고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으며 학교의 지시에 따라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 관계의 유무는 계약 형식이나 명칭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 여부, 복무 규정 준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