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또는 위탁자): 계약 해제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만약 계약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이미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추징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해제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다면,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등 계약 해지일이 확정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