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장이 상실코드를 26-3으로 허위 기재했더라도, 해당 코드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도 부당해고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는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상실신고 코드의 정확성보다는 실제 해고가 부당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실코드 26-3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주 권유로 사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허위로 기재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상실신고 코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