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은 일급여액에서 1일 근로소득공제액(15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하여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결정합니다.